제목 | 법인세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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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11:25 | 조회수 | 44,784 |
내용 | 3월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2014. 3. 31.일까지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국세청ㆍ서울지방국세청ㆍ삼성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성실신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링크주소 : http://nts.go.kr>국세청뉴스>주요뉴스>게시자료 135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