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2014. 3. 31.일까지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국세청ㆍ서울지방국세청ㆍ삼성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성실신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링크주소 : http://nts.go.kr>국세청뉴스>주요뉴스>게시자료 135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