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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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3 14:55 | 조회수 | 19,234 |
내용 | 1.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2. 상품양허 □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ㅇ (캐나다)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ㅇ (한국)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캐나다 시장개방 ㅇ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3.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ㅇ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ㅇ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