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봉제지원센터」2014년도 봉제장비 임차 지원 사업
신청업체 모집 안내 |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강북봉제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봉제업체의 봉제장비 임차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성수기 오더량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 없이 원활한 오더 수주 지원을 위한 “봉제장비 임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봉제장비 임차 지원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봉제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사업개요 ㅇ 모집기간 : 4. 1(화) ~ 12. 10(수) ㅇ 지원대상 : 2013~2014년도 거점봉제업체 ㅇ 임대기종 및 임대료 기준 : 하단 첨부 공고문 내 임대기종 및 임대가격 기준표 참조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센터 80%, 수혜업체(봉제업체) 20% 부담 - 지원한도 : 1개사당 80만원 한도 지원 (임대 장비 수량 제한 없음) ※ 부가세는 봉제업체 부담 ※ 센터 지원기준보다 고가에 임대한 경우 최대 지원금액까지만 지원 ※ 센터 지원기준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임대 실비용의 80% 지원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업체 자격확인 ⇒ 지원통보 ⇒ 임대시행 및 확인서 접수
⇒ 현장점검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4. 1(화) ~ 12. 10(수) ㅇ 신청방법 : 우편 / 팩스 / 방문 / E-mail 접수 ㅇ 신청서류 : 봉제장비 임차 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업체 자격확인 및 지원통보 ㅇ 지원자격 : 2013~2014년도 거점봉제업체 ㅇ 지원통보 : 자격 충족시 임대장비 종류, 수량, 금액 확인 후 유선 통보 □ 임대시행 및 확인서 제출 ㅇ 지원통보를 받은 후 신청 내용에 의거 임대업체(장비업체)로부터 봉제장비 임대 ㅇ 임대업체로부터 봉제장비 수령 직후 센터로 구비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봉제장비 임대 확인서 1부 (소정 양식) - 봉제업체, 장비업체 간 세금계산서(영수) 1부 - 봉제업체 통장 사본 1부 □ 현장점검 시행 및 위반사항 조치 ㅇ 현장점검 - 방문시기 : 임대장비 수령 후 1주일 이내 봉제업체 방문 - 점검사항 : 임대장비 일치여부 / 기계 가동상태 등 정상적인 사용여부 확인 ㅇ 위반시 조치 - 현장점검 방문시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타 업체에 양도 등 위배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금 및 임대장비 회수, 이후 동사에 대해서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ㅇ 신청업체별 비용 및 서류 확인 후 익월 초 해당계좌로 일괄 입금 ㅇ 반드시 현장점검 완료 업체만 지원금 지급하며, 서류 미제출시 지원대상 제외 □ 신청서 접수방법 ㅇ 홈페이지에서 거점봉제업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단)
2014년도_봉제장비_임차_지원_사업_신청_업체_모집_안내_(공고문).hwp
- 강북봉제지원센터 (http://gbfc.or.kr/) - 한국의류산업협회 (http://kaia.or.kr/) ㅇ 신청방법 : 우편 / 팩스 / 방문 / E-mail 접수 - Tel : 02-994-7913 / Fax : 02-900-1561 / E-mail : hanjongi@nate.com - 담당 : 강북봉제지원센터 이한종 사원 ㅇ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동 385-3) 명진빌딩 2층 강북봉제지원센터
첨 부 : 2014년도 봉제장비 임차 지원 사업 신청업체 모집 안내(공고문) 1부.
2014년도_봉제장비_임차_지원_사업_신청_업체_모집_안내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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