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서울경제신문] 협업성공모델 -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센터 中 등 글로벌 바이어 주선, 디자이너와 협업 지원
작성일 16-08-30 10:11 조회수 26,237
내용

[산업모세혈관 소공인 살리자]

해외판로 개척·공동 브랜드 개발…

동대문 패션의 영광 되찾는다

이미지


최근 들어 동대문패션타운이 한산해지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패션 중심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브랜드는 없지만 중저가라는 매력 때문에 많은 도매상인들과 젊은이들이 새벽 개장에 맞춰 불야성을 이뤘다. 하지만 대기업의 SPA 브랜드들이 도심지의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대체재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다 팔았던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제 자체 생산을 하고 해외에 공장까지 두며 고객에서 경쟁자로 변했다. 동대문을 가지 않아도 중저가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 동대문에 유통되는 의류 가운데 80~90%는 동대문패션타운 근처 창신동과 숭인동에 있는 동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 최근 들어 비수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통 7~8월과 1~2월만 비수기였지만 이 비수기가 한 달씩 늘었다.

25일 서울 창신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만난 윤순익 센터장은 동대문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윤 센터장은 “동대문패션타운 주변으로 자리잡은 1,250여개의 의류 소공인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동대문패션타운 물량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 공장의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신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대문 인근 소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감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감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 윤 센터장은 “대량 생산 일감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대문 소공인들의 뛰어난 손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일감을 따기 위해 다양한 해외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중국 대규모 패션 전시회인 ‘CHIC 2016’에 참가해 동대문 소공인들의 패션을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중국 시장 진출을 논의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도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늘려가고 있다. 윤 센터장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인 소공인은 스스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다”며 “동대문에서 생산된 의류 샘플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함께 동대문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소공인들에게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연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옷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소공인과 센터, 디자이너 등이 협업해 한 달에 20개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바이어들에게 수주를 받아 소공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 위해 공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윤 센터장은 “1970~1980년대의 공정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와 함께 사업장에 적합한 모듈화된 생산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현장을 만들고 취업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소공인들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주선하는 것도 창신동 소공인센터의 주된 역할이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동대문 소공인들에게 분배를 통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공동 브랜드인 ‘바아(Vaah)’를 개발해 하청업체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윤 센터장은 “앞으로는 의류 제조가 아니라 패션 제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해외 판로 개척과 공장 혁신, 소공인간 협업을 통해 소공인들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