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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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17:31 | 조회수 | 21,586 |
내용 | 전안법에 대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한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논의 장 열려 -의류산업협회, 패션협회 공동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 성료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9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지난 29일 개최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에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섬유패션 관련업계에 대한 제품안전관리제도 등 정보제공과 전안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 등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에 대비한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한 패션기업과 패션디자이너,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총괄본부장(법학박사)은 전안법 시행관련 경과과정과 그동안 도출된 우리업계관련 법시행상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공학박사)는 ‘섬유패션산업과 전안법’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과 최근 문제된 섬유제품 과 관련된 사고사례 등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의류패션기업,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관련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특히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자, 핸드메이드업계와 병행수입관련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패션업계의 임직원들 250여명이 참석하여 전안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산협, 패션협회 양기관 관계자는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품관련 피해예방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전안법의 안착을 위해 업계관련 지속적인 설명회와 정보제공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분야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섬유패션업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쟁지원은 물론 금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산업적 이슈관련 전반적인 업계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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