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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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4 10:54 | 조회수 | 30,963 |
내용 | “2018년 시행되는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업계관심 폭발”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열띤 논의의 장 열려 -의류산업협회, 패션협회 공동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성료
▲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0일 섬유센터3층에서 업계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될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지난 20일(수) 개최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발적인 관심과 논의를 하고 성황리에 끝났다.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섬유패션 관련업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이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우리 업계의 대응과 실무요령 등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류패션기업과 패션디자이너,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개정안과 향후 정부에 의하여 마련될 하위 법령과 세칙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 등 을 청취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본 설명회는 금년 1월 28일자 시행된 전안법에 대하여 우리 업계의 영향과 이번 ‘전안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경과과정’(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본부장)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업계에 이해를 도왔고, 제1주제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안법의 개선방안(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내용을 약식소개와 , 제2주제인 ‘전안법 관련 섬유제품에 대한 실무 대응’에 관하여 국내 공인시험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에서(유형진 과장) 업계가 알고 준비해야할 실무요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표 후 별도로 마련된 정부-업계 간 질의응답 시간에는 △ 정부에 의하여 마련될 하위법령과 세칙 마련시 업계 대상 충분한 여론 수렴 △ 섬유패션분야에 대한 품목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 KC인증 비용과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의 질문을 통하여, 년초부터 진행되었던 전안법 시행·개정의 문제점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다양하게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양 기관 관계자는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균형있는 이익을 고려한다는 전안법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 최병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품관련 피해예방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와 소상공인과 영세한 온오프라인 판매자의 활동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와 적극 논의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응해 왔고, 특히 이번 설명회 등 관련 기관간 소통의 기회를 통해 업계 임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합리적인 “전안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 협회는 물론 업계관련 지속적인 설명회와 정보제공 등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분야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섬유패션업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확보관리와 분쟁지원은 물론, “특정매출계약에 대한 법인세매출귀속시기변경”과 “해외옵셔기업들 대상 관세청 목록통관과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대정부 규제 철폐와 산업적 이슈관련 전반적인 업계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관련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 진행중에 “전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전안법은 금년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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