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공동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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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2 10:31 | 조회수 | 29,143 |
내용 | 의류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공동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오는 1월 26일 14시부터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29일 통과되어 업계는 물론 국내외 적으로 큰 이슈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안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정보의 제공과 하위법령의 내용설명 및 기준 확정을 통하여 원활한 법제도 시행의 지원 차원에서 업계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안법 설명회는 의산협과 섬산연, 패션협회 3단체가 공동으로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중소기업 등 섬유패션업계는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잡화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자들 그리고 전안법 관련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은 물론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주요 실무적 세부내용에 대한 정부측 안을 설명한후 업계의 의견을 구하고 개정안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각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산협 홈페이지(www.kaia.or.kr)를 참고하거나 지재권보호센터(전화: 02-528-0112/0119)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