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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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0:26 | 조회수 | 45,103 |
내용 |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의류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공동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성료
▲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6일 섬유센터3층에서 ‘전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그리고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지난 26일(금) 개최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에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전면개정에 따라 6개월 시행 유예가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동법의 하위법령, 특히 시험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 물품 분류(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은 세부 시행 계획,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및 각 품목별 인증기관의 담당자가 상세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 구매대행업자의 인증 의무 △ 온라인 웹사이트 내의 KC마크 게시 의무 △ 안전기준준수대상 물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혹은 출시 전 안전기준 표시 시점 △ 기존 재고 물품에 대한 인증 방법 △ 각 품목별 자율인증 방법 등의 질문을 통하여 향후 확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진행되는 동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업계와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업계나 시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련법이므로 앞으로도 개정안과 하위법령 등에 담긴 중요 사안별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균형이 고려된 그야말로 한국형 ‘전안법’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편,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섬유패션업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확보관리와 분쟁지원은 물론, “특정매출계약에 대한 법인세매출귀속시기변경”과 “해외옵셔기업들 대상 관세청 목록통관과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대정부 규제 철폐와 산업적 이슈관련 전반적인 업계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 관련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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