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의류업계 `짝퉁'단속 강화
작성일 07-07-24 13:56 조회수 11,598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 한국의류산업협회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센터가 의 류업체들로부터 단속권을 위임받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이른바 `짝퉁'(불법위조상품)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의류산업협회는 지난 3월 지재권보호센터 발족이후 실시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 및 경찰 등과 연계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및 선전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각 의류업체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한 상담 을 실시하고 상표단속권을 위임받는 등 단속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최근 44개 업체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해 협회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또 앞으로 지재권보호센터의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오는 10일 특허 청과 함께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조상품의 폐해와 식별요령 등을 담은 책자나 인쇄물을 발간하고 캠 페인을 개최하는 등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나간다는 방 침이다.
협회는 이같은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의 현지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사례 적발 이나 상표권 관리 요령 교육, 단속물품에 대한 식별과 인증 등으로 활동 범위를 점 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올 상반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27만5천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90여명의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의류 업계는 최근 상표를 무단 도용한 불법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업체 EXR코리 아는 위조상품을 제보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체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유통은 해당 업체의 매출 손실뿐 아니라 업계 전체와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계속 강 화해 위조상품을 추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 연합뉴스 / 2004.08.31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