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무단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회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불법상거래행위 모니터링 결과 개인 소호몰 사이트에서 ㈜탑스어패럴의 브랜드 `MOCH BABY'와 ㈜두손21의 브랜드 `CAN KIDS'를 무단도용한 22개 사이트를 적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가짜 상표 온라인 단속을 통해 7개 사이트를 해당 경찰서에 고소했다. 불법 위조상품단속 및 기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02)528-0112-9,www.kaia.or.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 200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