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의산협, 미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
작성일 07-07-24 17:43 조회수 11,575
내용

베트남산 의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가 미국의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지난 12월 27일(워싱턴 시각)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 강화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의 WTO가입승인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상무부가 베트남산 수입의류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현재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조치내용은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수입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미국 생산자의 제소절차 없이도 상무부 직권의 반덤핑 조사개시(직권발의 반덤핑 감시프로그램 : Self-initiation of Antidumping Monitoring Program)를 골자로 하여 베트남 투자기업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의산협은 지난해 11월 24일 베트남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베트남정부에 발송한 바 있다.
또 의산협은 미 상무부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그동안 무역협회 및 베트남 진출기업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미국 정부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해 왔다.
의견서를 통해서 이 조치가 베트남의 의류생산기업들은 물론 미국의 의류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산협은 최근 국내기업들의 베트남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현지투자 국내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산협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향후 미 상무부에서 있게 될 청문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베트남 진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진출업체들로부터 각종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접수중에 있으며, 미 상무부 제출 서신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 kaia.or.kr) 또는 기획조사팀(Tel : 528-0104, 담당 송대석 대리)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패션신문 / 2007.01.22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