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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만든다
작성일 07-07-24 17:54 조회수 11,584
내용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활성화 및 신속성 기대

내달초 전자·자동차·의류·신발협회에 우선 구축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급박한 지재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초 주요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초 무역협회·전자산업진흥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의류산업협회·신발산업협회를 우선 지정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타 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합 개선방안은 지재권 침해 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기인했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지재권 침해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단체에 침해사례를 발굴·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해당업종 물품의 수입동향 파악·자료수집 등을 수행하고, 무역위원회는 감시센터에 수입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감시센터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감시센터가 합동조사를 시행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 2006년 2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내일신문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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