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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국의류산업협회‧SK미소금융재단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작성일 12-10-24 18:14 조회수 14,290
내용

-  저소득‧저신용 영세 봉제업자의 경제적 안정 및 자활을 위한 저금리 미소금융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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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 최병오)와 SK미소금융재단(이사장 : 신헌철)은 2011. 9. 22.(목) 11:00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 장정건 전무이사, SK미소금융재단 김시호 사무국장 등 양측 관계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동 협약은 저소득·저신용 영세 봉제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계 미소금융재단 중 하나인 ‘SK미소금융재단’과 국내 의류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전문단체인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협력으로 의류봉제 분야에 대한 저리의 미소금융사업 상품개발 및 봉제업자 자립지원을 위해 체결하는 것임

 

○ ‘미소금융사업’이란 「휴면 예금관리 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복지사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대출 및 지원활동을 말함

□ 협약식은 SK미소금융의 협약추진 배경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대출관련 규정 수립, 저소득·저신용 영세 봉제업자를 대상으로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안내 및 홍보 지원, 양 기관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봉제업체 지원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됨

 

□ 이로써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봉제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융통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영세업체들의 자립도 향상 및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번 협약을 통해 수립된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신청은 오는 2011. 10. 4(화)부터 받을 예정이며 대출자격, 종류, 기타 요건 등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은 생산시설을 갖춘 봉제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중인 개인업자로서 사업자등록자와 무등록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지원조건은 지역건강(의료)보험 월 69,798원 미만(차상위 계층),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중 1개 항목만 해당되면 대출이 가능함

 

○ 대출종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기계장비 수리비, 인건비, 관리비 등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대출한도 1천만원)과 사업장 시설개선,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한도 2천만원) 두가지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이율은 연 4%임
 

※ 대출종류 및 한도적용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함

 

□ 한국의류산업협회는 SK미소금융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협약을 기점으로 국내 봉제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임

 

□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전화 : 1588-5365 담당 : 산업진흥팀 김왕시 팀장, 황길룡, 박진현, 강혜은  이메일 : webmaster@kaia.or.kr )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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