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생산자식별코드(MID) 작성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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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1 13:47 | 조회수 | 57,208 |
내용 |
□ 미국의 생산자식별코드(MID) 제도 안내 ○ 미국 세관(CBP)은 지난 2005 년 10 월 5 일부터 관세법 19 CFR 12.130(f)에 의거 모든 섬유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자가 기재해오던 Textile Declaration(섬유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당품목의 제조자의 사명 및 주소로 이루어진 생산자식별코드(MID)제도를 시행하였음 - 기존 Textile Declaration 제도의 경우 수출자가 해당서식을 통하여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한데 비하여 MID 제도는 미국의 수입자가 수입품목별 생산자정보를 MID 로 등록 토록 하고, 허위기재가 인정될시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여 수입섬유제품의 원산지관리강화에 그 목적이 있음 ○ MID 는 원산지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실제 제조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생성되어야하며, 선적품중 1 개 이상의 제조사가 있을 시에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인 MID 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제 MID 는 이미 1998 년 12 월 14 일 행정지시공문(TBT-98-0090)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동안 Textile Declaration 이 생산자 정보를 포함하여 주목을 받지 못함 - Textile Declaration 이 폐지되면서 MID(Manufacturer/Shipper Identification Code)가 생산자와 수 출자에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통관과 심사대상의 구분에 기준이 됨 ○ 수출자는 정확한 제조자의 정보(사명 및 주소 등)에 의거하여 MID 를 작성하여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의 관련 무역서식에 명기해서 전달해야하고, 수입업자는 동정보를 미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통관시 필요한 모든 서류에 기재토록 되어있으며 동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정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미세관은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수출회사나 제조업체가 단순한 영문표기 오류 또는 건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해 새로운 MID 를 만들어 내어 여러개를 보유하게 되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됨 - 미세관은 MID 미기재 선적물에 대해 통관거부가 가능함 - 정확한 MID 를 생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제도는 미세관이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국 수입자들에게 전가하여 실제적인 수입품목의 원산지 관리를 통한 우회수출방지의 의도로 파악됨 ○ 따라서, 향후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생산자정보를 제공시 실제 수출품목이 제조된 공장명 및 주소에 근거한 MID 를 작성하여 통관거부 또는 통관지연이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에서 MID 의 인증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제조업체의 정보에 의거 품목별 MID 를 생성후 송장에 명기하여 사용하면 되고, 주소 변경시에도 별도의 절차없이 새로운 MID 를 사용하면 됨 ○ MID 작성요령
- 최고 15 자리 문자로 구성되는 동 Code 는 국가, 회사명, 주소, 도시순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는 원산지의 국가명(ISO Code 기준, 한국의 경우 KR), 회사명은 최초 3 개문자(회사명이 두단어 이상시 최초 두단어의 각 최초 3 개 문자), 주소는 주소에 나타나는 4 자리 숫자(거리 및 번지명), 마지막으로 도시는 도시명의 최초 세자리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였음 ※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 갑구 을동 1234 번지에 위치한 ‘병 어패럴(Buyng Apparel)’의 경우, → KR(국가)BUY(병)APP(어패럴)1234(주소)SEO(서울)로 표시됨 ※ LA VIE DE FRANCE, 243 Rue de la Payees, 62591 Bremond, France ; FRLAVIE243BRE ※ MURLA-PRAXITELES INC., Athens, Greece ; GRMURINCATH - MID 작성시 모든 구두점은 생략되어야 하고 띄어쓰기도 없어져야 하며, 한 글자로 된 영문 머리글자와 정관사, 부정관사, 전치사, 접속사 등은 생략되며, 작성된 코드번호가 총 15 자를 초과하여서도 안됨 ======================================================================================= ○ 제목 (Subject) - 섬유 신고 규정에서 TBT-05-027 삭제와 섬유 및 섬유 제품에 대한 생산자 식별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신규 규정 ○ 배경 (Background)
- 19 CFR 12.130(f)에 있던 섬유 신고시 요구사항이 모든 섬유 및 섬유제품의 수입에 대해 삭제되며 2005 년 10 월 5 일자로 발효 시행됩니다. 이는 중국 세이프가드에 귀속되는 제품과 쌍무 섬유 약정서를 아직 준수하고 있는 WTO 국가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품과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즉, 벨로루시,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트남) - 섬유 신고가 삭제됨에 따라, 19 CFR 102 가 변경되고, 19 CFT 102.21(b)(5)에 열거되어 있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의 모든 선적에 대해 원산지 및 생산자 식별코드의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신규 규정은 19 CFR 102.21 또는 19 CFR 102.22 예 의거하여 원산지 부여 작업을 이행하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에서부터 MID 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실행 (Action) - 섬유 및 섬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섬유 신고가 세이프가드와 쌍무섬유 협정서를 따르는 섬유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2005 년 10 월 5 일부터 시행 및 발효됩니다. - 마찬가지로 2005 년 10 월 5 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10 CFR 102.23 에 의거하여 19 CFR 102.21(b)(5)에 열거되어 있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제조자 식별 코드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실제 제조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19 CFR 102.21 또는 19 CFR 102.22 예 의거하여 원산지 부여작업을 이행하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에서부터 MID 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수입업자와 중개인들은 CBP 규정(19 CFR 102 예 대한 부록, 또는 연방관보(70 FR 58009), 2005 년 10 월 5 일자)예 명시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MID 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이상의 제조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서가 작성될 때, 각각 공정의 제조자들을 별개로 신고(확인)해야 합니다. MID 의 첫 두자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국제 표준 기구(ISO) 코드와 동일합니다. 제조자 이외의 무역회사, 수출자들은 MID 코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 MID 의 첫 두문자가 ISO 원산지 국가 코드와 일치하지 않거나 제조자가 아닌 무역 회사나 대리인으로 알려진 회사로부터 작성된 수입 신고서나 수입 신고서 요약은 MID 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통관이 거부될 것입니다. 어떤 세관(항만)은 정확한 정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섬유나 의류 제품의 수입통관을 위해 MID 작성에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중개인과 수입업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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