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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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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3】 ‘’ 도형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24 조회수 5,206
내용

[특허법원 2006허9692 판결]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볼딘

피고 :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마케팅 비브이

등록권자

주식회사 볼딘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마케팅 비브이

등록번호

400633921

400482662

상 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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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날아가는 비행기의 형상인데 비해, 선등록상표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점층적으로 쌓여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두 상표는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세 개로 나뉘어진 삼각도형으로 직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도형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과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할 만한 호칭 및 관념이 없다.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삼각도형 및 흰색 사선의 배치구조, 좌․우측 부분의 대칭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완연히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될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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