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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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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4】 ‘’A-LAND"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26 조회수 42,836
내용

[특허법원 2011허8426 판결]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이랜드

피고 : 정은정

등록권자

주식회사 이랜드

정은정

등록번호

400207298

400817263

상 표

이미지

 

이미지

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 랜드’로 호칭되어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 ·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판례내용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의 서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 ·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 유사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단기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인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 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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