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지식재산권보호센터 > 분쟁 사례
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6】 ‘’ BELLA"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작성일 12-10-30 11:34 조회수 5,470
내용

[특허법원 2008허1609 판결]

 

당사자

원고 :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

피고 : 칼라 이미지 어패럴, 인코포레이티드

등록권자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

-

등록번호

400457982

-

상 표

 

이미지

-

주장 및 증거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슬랙스와 자켓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벨라(Bell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르고, 지정상품에는 여직원 근무복 상하의를 포함시킬 품목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가 식별표지로 사용한 “BELL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B’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를 대문자로 변형하면서 전체적인 글자꼴도 바꾸어 구성하였을 뿐이고, 등록상표의 글자꼴을 변형하는 정도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형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한 근무복 상의와 하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자켓, 슬랙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양서에 상표로서 라벨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그 형태나 글꼴, 색상 등을 정확히 표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로만 표시하면 족할 터인데, 통상 영문으로 된 상표를 표시하면서는 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글발음이나 호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양서에 영문 “Bella”의 상표를 표시함에 있어 “벨라(Bella)”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제조사양서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에는 “벨라(Bella)”가 아닌 “BELL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6. 10. 11.)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인 ‘자켓, 슬랙스’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단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참조).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