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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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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7】 ‘’ 샤넬로고" 유사 디자인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38 조회수 5,702
내용

 [특허법원 2003허557 판결]

 

당사자

원고 : 김근식

피고 : 샤넬(CHANEL)

등록권자

김근식

샤넬

등록번호

300294050

400309448

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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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의장은 특정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저명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고, 인용의장은 주지의장이 아니며, 인용의장이 주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의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의장은 피고의 저명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피고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의장과 유사하고, 주지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이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의장은 영문자 “C”자 도형 2개를 좌우방향을 달리하여 일부가 서로 겹쳐지도록 대칭형으로 결합한 상태에다 양쪽 “C”자 도형의 트인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타원형의 작은 도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의장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자 도형 2개를 좌우방향을 달리하여 일부가 겹쳐지도록 대칭형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C”자 도형 2개의 대칭형 결합부분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부가 인용상표와 같아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가방용장식구”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가방류”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무렵에 피고의 상표 내지는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상표를 이용한 의장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피고의 저명한 인용상표를 이용한 의장으로서 그와 유사하고, 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대상이 되는 물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업무에 관계되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유사하거나, 주지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내지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이어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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