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허법원 2003허2942 판결]
당사자 |
원고 : 비비엔느 웨스트우드 에스알엘 |
피고 : 김 홍, 젯아이씨 주식회사 |
등록권자 |
비비엔느 웨스트우드 에스알엘 |
김 홍 |
등록번호 |
400384140 |
400226393
400226396 |
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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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서 항상 결합된 형태로 광고ㆍ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분리 관찰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방법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발행된 것들이거나, 외국에서만 발행된 것이거나 혹은 “의류”에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와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사용된다거나 전체로서 저명하다거나 혹은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국내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
판례내용 |
이 사건 등록상표를 ‘Westwood’만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글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출원되고 선 등록된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여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
판단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ㆍ호칭ㆍ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