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및 증거 |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고 매출액·광고비·시장점유율 등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수돌침대’가 시장에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수돌침대’ 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해야 한다. |
‘장수’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 등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는 상품 표지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수돌침대’ 표지가 시장에 주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내용 |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지성이 인정된다. |
판단기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2011. 6. 30. 법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