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허법원 2007허11265 판결]
당사자 |
원고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
피고 : 이주은 |
등록권자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
이주은 |
등록번호 |
400132874 |
400232062 |
400373122 |
400682439 |
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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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들을 쉽게 연상시켜 원고의 상품 및 영업을 가리키는 표지로 오인 내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
판례내용 |
선등록상표들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원고 상품의 거래형태, 영업의 범위, 광고 선전의 실태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 9. 12. 당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두 상표 모두 안쪽이 일부 터진 타원형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선을 그은 다음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 마주보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그 구성이나 모티브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상표의 구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지정상품 또한 가방류 등으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
판단기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참조), 그 판단 기준시는 등록 출원시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또한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