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고, 저명한 원고의 선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9, 10, 11, 12호에도 각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1항 1호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고 모방 출원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례내용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의 상단에 곰 도형이 위치하고, 하단에 영문자 필기체가 배치된 점에서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고, jack으로 시작하는 영문자 필기체로 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도형의 형상과 jack 뒷부분에 나오는 문자가 서로 다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상 구분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곰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이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곰 도형의 밑에 병기된 영문자에 의해서 호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각 영문자 부분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표장 전체인 “잭테일러” 또는 “잭니콜라우스”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곰 도형이 들어간 영문자 상표”인 점에서 어느 정도 관념이 유사할 수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인해서 그 유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할 때 지정상품은 유사하지만, 외관․호칭․관념에서 차이가 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저명성을 획득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고, 특히 호칭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비록 양자가 전체적인 모티브에서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의류제품을 접함으로써 곧바로 선등록상표들이 사용된 제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출원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1항 10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가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