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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20】 ‘AMOUR’ 등록상표의 권리법위확인심판 소송
작성일 12-10-30 13:17 조회수 49,314
내용

[특허법원 2007허11876 판결]

 

당사자

원고 : 겐조, 소시에떼 아노님

피고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등록권자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등록번호

-

400641846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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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내용

등록상표의 경우 “AMOUR” 부분과 “아모레” 부분은 영문자와 한글 문자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중 “AMOUR”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 단어로서 “사랑, 애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은 “KENZO” 부분과 “AMOUR” 부분이 연한 회색과 황갈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그 중 “AMOUR”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뜻을 가지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분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AMOUR” 부분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MOUR”라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인 “AMOUR”로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시사점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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