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판례내용 |
등록상표의 경우 “AMOUR” 부분과 “아모레” 부분은 영문자와 한글 문자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중 “AMOUR”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 단어로서 “사랑, 애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은 “KENZO” 부분과 “AMOUR” 부분이 연한 회색과 황갈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그 중 “AMOUR”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뜻을 가지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분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AMOUR” 부분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MOUR”라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인 “AMOUR”로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