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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21】 ‘DAKSCLUB 닥스클럽’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18 조회수 76,443
내용

[특허법원 2003허4344 판결]

 

당사자

원고 : 닥스 심슨 그룹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

피고 : 닥스클럽 주식회사

등록권자

닥스 심슨 그룹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

닥스클럽 주식회사

등록번호

400055040

410078152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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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지ㆍ저명한 원고의 인용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유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고,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인용상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하다거나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DAKS”는 4개의 영어 단어 “Date And Karma Search”의 준말로서 인용상표와는 전혀 무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업 주체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전혀 없다.

판례내용

인용상표의 주지ㆍ저명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는 동일, 유사하거나 견련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종이라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가 국내ㆍ외에서 주지ㆍ저명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표장이나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원고의 표장이거나 사용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표장의 사용상품과는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단기준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성과 그 사용상품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 출처나 영업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업이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나 영업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후1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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