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부 1차관 주재 전안법 관련 간담회 개최 | ||
---|---|---|---|
작성일 | 17-02-15 13:05 | 조회수 | 19,180 |
내용 | “산업부 1차관 주재 전안법 관련 간담회 개최” 최병오 의산협 회장 “의류패션업계 특성 반영한 전안법 개정 건의” 최근 의류패션업계에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시행(2017년 1월 28일부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4일 16:00부터 18:00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각 업계를 대표하여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원단생산업체, 구매대행업계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과 개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1차관은 정부에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국민권익을 위해 이번 전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후 의류패션 및 온라인유통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 개정검토와 개선을 지속 이어나갈 것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안법과 관련된 제도 안착과 법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개선방향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의류패션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은 동대문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소상공인은 물론 패션디자이너와 기존업체 등 대부분의 관련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의류패션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영향과 파악이 미흡했고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빠른 제조ㆍ생산유통의 우리 의류패션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전안법 시행으로 현재 의류패션업계의 강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신유통구조인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영업 및 매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은 전안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류패션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둘째, 공급자적합확인기관의 지정확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터넷인증이나 시장특성을 고려한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등 인증과 검사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요청하였다. 특히 인증비용의 인하검토와 제도안착전 분야별 지원방안 검토를 적극 건의하였다. 셋째로 전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에 대한 현실감 있는 재분류 검토와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조정과 검토 등 실질적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넷째로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KC표시 ‘권장’으로 개선 완해하여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말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번 전안법은 수범자인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에 대한 법시행전 충분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 및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산업의 진흥측면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협단체와 기관과 협의하여 공익방송과 홍보자료 배포 및 정보제공 활동 등이 충분히 개정안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관련 협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전안법 제도의 분야별 홍보와 국민적 법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으로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무리없이 마련하고 전안법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로도 의류산업협회에서는 동대문 등 상권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의류패션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하여 산업부에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회 및 홍보를 협조하기로 하였다.
|